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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28
내용
파일 :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개정고시.hwp(89 Kb)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9.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정밀검사 대상 한약재를 90품목을 추가하여 18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통관 후 검사를 통관전 검사로 하는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개정, 9월1일자로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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