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파일 :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개정안입안예고제출의견조치결과.hwp(11 Kb)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우리협회 의견 수용
보건복지부가 '07.7.27~8.8까지 입안예고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제출에 대하여 한약재의 유통기한 및 유통량에 따른 재고 소비를 감안하여 경과조치가 필요(한약재 유통기한 3년)하므로 첨부와 같이 수용 조치 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우리협회 의견 수용
보건복지부가 '07.7.27~8.8까지 입안예고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리협회 의견제출에 대하여 한약재의 유통기한 및 유통량에 따른 재고 소비를 감안하여 경과조치가 필요(한약재 유통기한 3년)하므로 첨부와 같이 수용 조치 하였음을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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