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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독립한의약법, 조속히 제정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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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85
내용

“독립한의약법, 조속히 제정하라”

한의협 시도지부장협의회, “수준 높은 한의학 제공하기 위한 것”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2013.05.13  17:39:01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복지위)이 지난 3월 20일 대표발의한 ‘독립 한의약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독립 한의약법안은 지난 3월 20일 김정록(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대표로 하여 여야 모두 10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법률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의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양방 의약계가 이번 발의된 한의약법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아직도 애매하게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 한의학의 위치가 확고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방 의약계는 틈만 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그들의 고유 영역이 아닌 한의약의 분야를 침탈하고자 하는 의도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의협회관에서 회동하고 한의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성명은 이어 “한의사들이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촉구한 역사는 이미 오래됐다”며 “그간에도 양방 의약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법안 발의조차 못했으나, 이제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한의약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훌륭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안 발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폄훼하던 양의사들이 IMS라는 명칭으로 침치료를 답습하고,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한약처방을 베껴간 사람들이 누구이던가?”고 되묻고 “자신들의 잇속만을 추구하고자 국민들의 건강권은 애써 무시하는 저 양방의료계로부터 우리는 한의학을 살리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이제 두 팔을 걷어 부치고 전면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한의약법안의 제정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보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국부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의약을 침탈해 자신들의 직능 이기주의를 표방하는 추악한 행태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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