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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사 시험 5과목→3과목 통폐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5.03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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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47
내용

한약사 시험 5과목→3과목 통폐합

약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직무 중심 종합적 측정 가능 목표

 

이혜선 기자 | lhs@yakup.com   기사입력 2013-05-02 06:20      

 

 

 
오는 2015년부터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이 기존 5과목에서 3과목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한약사 시험 과목을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은 총 5과목으로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이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한약사 국가시험의 기존 5과목을 ▲한약학 기초 ▲한약학 응용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대한민국 약전으로 통폐합한다. 

변경되는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되는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

한약의 생산 및 제조 과목은 의약품 분석, 약용식물의 기원과 특성, 생약의 특성과 확인시험,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한약 및 한약재의 작용과 응용,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생체기능의 한의약적 생리 및 병리, 한약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다.

한약학 응용 과목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한약 및 한약재의 포제와 관리,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와 복약지도,한약 및 한약제제의 현대적 작용원리와 응용,의약품의 제제화 및 체내 동태,한약 및 한약제제 유통저장,약물 및 유해물질의 작용과 기전 등이다.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대한민국약전 과목에서는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대한민국약전 등을 시험 치르게 된다. 

복지부는 한약사 국가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를 변경하는 이유로 한약사 국가시험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 종합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가시험 과목 개편을 통해 능력있는 한약사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01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6월 17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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