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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국산한약재 재배농가 복지부에 생존권 요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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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51
내용

국산한약재 재배농가 복지부에 생존권 요구

한약단체 자가포장제도 폐지 반대하는 궐기대회 개최

 

이종운 기자 | news@yakup.co.kr     기사입력 2011-07-13 17:21     최종수정 2011-07-19 13:45

한약재를 재배하는 생산농민단체와 한약유통을 담당하는 관련단체가 합동으로 국산 한약재 자가규격 포장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13일 개최했다.

 

전국약초생산농민회(대표 임해구)와 한국생약협회(회장 엄경섭)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 회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잘못 된 한의약정책의 시행으로 국산한약재 생산농민과 유통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대표한 1천2백여명은 이날 복지부앞 궐기대회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자가규격품의 판매 금지와 포장 저장 진열까지도 일체 못 하도록한 유통관련 규정의 시행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약초생산농민들은 생산된 약초를 판매할 곳이 없어지게 되어 재배를 포기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재배하여 제조업자에게 판매한다 해도 헐값으로 팔아야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또 한약 판매업자는 자체 포장 판매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나고 나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과 관련 지난 2년전부터 추진과정에서 한 번도 약초생산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으며,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도 들어 준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농촌의 실정을 전혀 모르고 더군다나 농민이 피땀으로 몇 년씩 고생하여 재배한 한약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지부 한약정책관실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궐기대회 참석 농민들의 요구는 생산한 약초를 현재와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농민을 위한 아무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잘 하고 있는 약초재배를 하루 아침에 제도를 바꿔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을 못 살게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약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한약도매협회는 국산 한약재 단순가공 포장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고시(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시행을 즉각 철회하거나 보류해 줄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약정책 추진은 일관성과 신뢰성에 입각하여 추진하되, 한약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줄것을 요구하고 정부공인검사소에서 검사한 후 합격된 한약재를 도매업소가 구매하여 제조업소에 검사 후 포장을 의뢰할 수 있는 제조위탁이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해 줄것을 요청했다.

집회를 주도한 한약관련 3개단체는 이날 궐기대회를 계기로 관련고시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한약재 자가규격품의 유통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같은 요구에 대해 당국의 성의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집회와 함께 고시시행 가처분신청을 위한 행정심판과 소송제기 등 법적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앞서 그동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온 국산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한약종합대책을 추진해 온바 있다.

 

그 일환으로 한약도매상에 허용되던 자가규격화제도를 2011년 10월 1일부터 폐지하고 모든 한약재를 제조업소 규격품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약규격품의 유통체계 역시 한약제조업소(제조) 한약도매상(유통) 한방의료기관(소매)등으로 개편하는 유통일원화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한약유통일원화는 오는 10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자가규격품 포장제도 역시 개정된 한약재 유통관리기준의 시행으로 10월1일부터 전면금지된다.

 

그러나 한약도매협회는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화 폐지와 함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일원화가 3년 후에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기존의 자가규격 제품을 소진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1월 24일에 고시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생약협회 역시 자가규격화 폐지를 시행하기 앞서 우선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국산한약재 육성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정부공인 GAP인증제도와 국산한약재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활성화 등의 우수한약재배농민의 제조업 진입완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한약재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추진해온 복지부의 한약정책이 국산한약재 생산농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한약재 유통과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반발에 직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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