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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자가규격화 폐지고시, 철폐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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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24
내용
"자가규격화 폐지고시, 철폐하라"
한약생산자단체-한약도매상 '한목소리' 반대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품’ 폐지에 한약도매상은 물론 국산한약재 생산농민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한국한약도매협회(한도협)는 복지부가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2011. 1. 24일 고시)을 개정하면서 한약도매상들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는 국산한약재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부칙에 일정기간의 경과조치를 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10월부터 한약도매업소의 자가규격화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약재 생산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화를 페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10월부터 시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산한약재 생산농민들의 소득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특히 이같은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약재 생산농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고시의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자가규격화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긴급 구성하고 7월 13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농민과 한약도매상들이 연합해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복지부의 한약재 정책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임해구 연합회장, 엄경섭 생약협회장, 오금진 한도협회장은 12일 오후 4시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자가규격화폐지 반대 비대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산한약재 생산기반 붕괴에 따른 농가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임 연합회장은 “복지부는 농민이 생산한 한약재를 올 10월부터 한약제조업소에만 판매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농민의 한약재 판로를 제한해 (한약재) 생산기반을 붕괴시켜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 결국 시장에서는 수입산 한약재만 유통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약초생산자가 피땀흘려 생산한 약초를 구매능력이 없는 (한약재)제조업소에만 팔아야 한다는 복지부의 악법 시행에 농민은 가슴이 터지도록 분노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 생약협회장은 “자가규격화 폐지를 시행하기 앞서 우선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국산한약재 육성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국산한약재 수급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난 2010년 3월 국무총리실에서 권고한 ‘우수한약재배농민의 제조업 진입완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민단체들은 약초생산농민을 이번 고시의 철폐와 함께 수십 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하고, 정책추진은 일관성과 신뢰성에 입각해 추진하되, 한약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촌실정과 생산농민을 우선해 정책을 시행하고, 한약업계의 의견을 존중하는 한편 잘못된 한약정책으로 약초생산농민과 한약업계 종사자들을 파탄에 빠지게 한 책임을 물어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의 즉각 파면 조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농민의 자유로운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공인검사소에서 검사한 후 합격된 한약재를 도매업소가 구매해 제조업소에 검사 후 포장을 의뢰할 수 있는 제조위탁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오 한도협회장은 한약유통일원화와 자가규격화 폐지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약도매상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산한약재를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게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업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시 시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이 13일 복지부 앞에서의 궐기대회에 이어 이번 고시가 폐지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함에 따라 ‘자가규격화 폐지’를 둘러싼 복지부와 한약도매업계, 생산농민 간의 논쟁은 쉽사리 잦아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7-12 오후 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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