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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37
내용
파일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1108).hwp(66 Kb)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고시

보건복지부는 11월8일자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을 개정고시 했다.

■ 주요내용

1. 약사법개정에 따른 조문 및 용어정리 : 제1조, 제2조, 제3조,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2.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주소지 명기(종전에는 제조업자만 해당), 전화번호명기는 삭제 : 제33조 제1항제1호

3. 제조업소 제조품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96개 품목추가 :제23조, 별표2〕, 총204품목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한약판매업자가 종전의 제3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한약재를 제29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단순 가공,포장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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