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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 등의 기준 규격 고시 통합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1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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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47
내용

한약 등의 기준·규격 고시 통합된다

현재 4개→2개 고시로 묶어…식약청, 생규집 개정안 행정예고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그동안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등에 분산 수재돼있던 한약(생약) 등의 고시가 통합되고 품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으로의 제명 변경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고시에 수재돼 있는 한약(생약)제제 487품목 이동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고시를 의약품각조 해당 품목의 순도시험으로 수재 등이다.

이번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제4개정 전부개정(안)은 4개로 분산돼있던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 고시를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2개의 고시로 통합해 전체 수재품목의 기준·규격 정비를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번 전부 개정을 통해 품질관리에 명확성을 기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및 그 제제가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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