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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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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약재 이력추적제 당장 도입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17
내용

 

[사설]한약재 이력추적제 당장 도입해야

 약용작물 산업이 급성장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약용작물이 한약재는 물론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세계 시장규모가 2009년 240조원에서 2015년에는 28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다. 약용작물의 부가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장밋빛 전망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약용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절반에 달하고 중국산이 국산보다 2~5배 저렴한 점은 분명 약점이다. 사실상 국산 약용작물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 수급조절제도 보호 품목도 1993년 70개 품목이던 것이 지금은 14개만 남았다. 보건복지부가 수입제한 장치로 사용하는 이 제도마저 조만간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편법 유통도 극성을 부린다고 한다. 똑같은 약용작물이지만 의약품으로 가져올 때는 까다로운 검사를 거쳐야 하나 식품용으로 수입하면 간단한 검사를 하면 된다. 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식품용으로 수입한 다음 의약품용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약성이 강해 식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천궁과 당귀의 경우 2009년 280t, 135t이 수입됐지만 한약재로 수입된 양이 전혀 없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정치권도 약용작물 수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수입·판매·제조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자동폐기됐다. 국산 약용작물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나씩 벗겨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한약재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주길 바란다. 약용작물의 HS코드(품목분류 번호)도 세분화해 수입실태를 정확히 파악해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궁지에 몰린 약용작물도 살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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