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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관련 포스터 제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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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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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53
내용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관련 포스터 제작
복지부, 5일 각 분회로 배송

4월1일부터 자가규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관련 포스터를 제작, 5일부터 배포에 들어간다.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조만간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제주, 충북, 대구, 인천 지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분회단위로 배송됨에 따라 해당 분회를 통해 포스터를 받으면 된다.

상기 4개 지부 회원들은 보수교육장에서 포스터를 받으면 되며 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한 회원은 해당 지부에 문의해야 한다.

이 포스터에는 ‘품질 검사된 한약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드세요!’라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한약재가 품질검사를 받은 안전한 한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하며 규격품은 도매업소를 통해서만 주문, 공급받아야 한다.

자가규격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규격품 사용 의무화 위반으로 한방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처음 적발 시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에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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