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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 반발 대정부 집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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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97
내용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 반발 대정부 집회

한약도매협회, 13일 복지부 앞에서 생약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노의근 기자, nogija@bokuennews.com

등록일: 2011-07-06 오전 11:22:58

올해 10월부터 실시될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를 앞두고 한약도매상들이 이에 반발하는 대정부 집회를 벌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오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앞에서 자가규격 폐지 반대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집회에는 한약도매협회 회원과 생약협회 등 생산자단체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지난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한약도매상을 비롯한 한약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돼 왔으나 오는 10월부터 자가규격이 폐지되면 국산‧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는 한약제조업소에서만 가공‧포장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와 함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한약도매상을 거쳐 공급하도록 하는 한약유통일원화가 오는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한약도매협회는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 폐지와 함께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일원화가 3년 후에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을뿐더러 기존 자가규격 제품을 소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비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금진 회장은 “한약도매업소의 생존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도매상의 자가규격 폐지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에 자가규격 폐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는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한약종합관리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한약도매협회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미 고시한 것을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재검토할 수 있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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