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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건기식 및 침구 임의단체 헌법소원 대응 TF 구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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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기식 및 침구 임의단체 헌법소원 대응 TF 구성

 

한의협 20일 임시이사회 개최, 각종 현안 논의

[783호] 2010년 11월 25일 (목) 이지연 기자 leejy7685@mjmedi.com

건기식 및 침구 임의단체 헌법소원 대응 TF 구성 

 

한의협 20일 임시이사회 개최, 각종 현안 논의

 

   

현재 한의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건기식 시장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또다시 침구관련 임의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 또 회장선출방법과 관련해 ‘회장선거제도 연구 및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려진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월 20일 한의사회관에서 제8회 임시이사회〈사진〉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KT&G 라이프앤진에서 한방프렌차이즈를 출범키로 한 것과 관련, 한의계의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건기식 관련 테스크포스팀(위원장 이준호)’을 운영키로 했다. 


박상흠 수석부회장은 이와관련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따라 유연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며 “서로가 대립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윈윈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침술연합, 대한중의협회, 세계자연치유학회 등 회원들이 “한의사 국시과목 및 진료과목 중 ‘침구학’은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침뜸은 보건위생상 위험한 행위가 아니고 무면허처벌은 구체적으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제한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법(제27조), 의료법시행규칙(제41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등이 헌법에 규정한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박재길 외 30명)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최문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헌법소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7월 보완대체의학관련 헌재판결이 미쳤던 영향을 감안해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의 ‘중의침구’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침술 등을 등재하는 방안도 문화재청과 협력키로 했다.


복지부가 실시하는 한약재 원산지 표시제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개원하고 있는 중앙회 임원들 중 원하는 이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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