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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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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한약재 원산지 표시 위반 급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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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9
내용
한약재 원산지 표시 위반 급감
전년대비 48% 즐어...서울시, 77개 업소 점검결과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서울시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최근 봄철대비 한약재 성수기를 맞아 서울약령시장 및 일부 전통시장의 한약재 원산지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허위표시는 없고, 미표시만 위반율이 2009년도 14.8%에서 7.7%로 절반 가까지 감소해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7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허위표시는 없었으며, 6개 업소에서 원산지 미표시 6건이 적발됐다.

미표시 적발내역은 황기 2건(중국산), 곽향 1건(중국산), 헛개 나무열매 1건(중국산), 산수유 1건(중국산), 향부자 1건(국내산)으로 대부분 중국산 이였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은 서울약령시장과 한약판매가 활성화된 전통시장 6곳을 선정해 원산지 의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병행해 원산지 둔갑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거검사 품목은 황기 4, 당귀 3, 산약 2, 맥문동 2, 홍화씨 2, 오미자 2, 작약 2, 하수오 등 18품목 28건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모두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판명돼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한약재를 포함한 농수산물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고발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결과를 약령시협회 및 한약도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미표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약재 취급업소에서도 스스로 올바른 표시가 이뤄지도록 더 노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원산지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0-04-01 오후 12: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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