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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펌]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실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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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약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실시
중독 우려 한약재 사용 처방전 필수

2010년 03월 29일 (월)


2011년부터 한약과 한약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3월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한의원 등 최종 소비처에서 사용된 한약과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와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자가 규격제'는 폐지된다. 자가규격제는 전체 546개 한약재 가운데 181개에 대해 한약판매업자에게도 제조·유통을 허용하는 제도로 용도 불법 변경과 원산지 위변조 등 불법 유통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개선방안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 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복지부와 농식품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부는 한약재 소비량을, 농식품부는 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을 매년 조사·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하고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독 우려가 있는 한약은 의무적으로 판매기록 관리를 해야 하며 제조 이전 단계에서 농산물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유통 과정에서도 일반인에게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한약재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품종 개발에 나서고 유기적인 종자 보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한약과 한약재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 분야도 다양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약이나 한약재에 대해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한약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조제에 사용한 한약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은 양방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약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라는 것처럼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다.

또한 ‘중국산=저질’이란 국민 정서 속에서 국내 유통 한약재 중 중국 수입산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진정 한의약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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