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내용
한약재 카드뮴 기준 현실성 있게 재설정 돼야
제4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현 한약재 카드뮴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노출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생약의 중금속(카드뮴)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신정 과장에 따르면 비색법에 의한 총중금속 한도시험의 객관성 부족과 WHO의 추천 카드뮴 허용 기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공고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2005년 10월 총중금속을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개정, 카드뮴은 한약재 417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0.3ppm 이하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뮴 기준 개정 후 수입한약재 검사 결과(2006년4월21일~2007년4월20일) 부적합의 80%가 카드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약청은 인체노출량과 복용방식, 자연존재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약의 90% 이상을 탕액의 형태로 복용하고 있으며 탕액에서의 카드뮴 이행률은 6.7%에 불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일 먹는 쌀의 카드뮴 기준 0.4ppm과 비교하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07년 기준으로 감초의 수입량이 2,000,000kg인데 반해 종려피는 겨우 270kg일 정도로 한약재 품목에 따라 소비량이 천편일률적임에도 기준의 일괄적용에 따른 효율성도 문제다.
자연함유량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백출의 경우 재배종의 60%가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야생종은 75%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야생종 세신은 100% 부적합을 길경은 재배종 20%, 야생종 78%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2004년 당시 WHO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카드뮴 기준을 0.3ppm으로 제안했으나 2007년 완결판에서는 1.0ppm으로 변경했으며 중국약전 2005년판에 의하면 17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기준관리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중 단삼 등 6품목만 개별중금속 기준을 적용, 카드뮴을 0.3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총중금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EU의 경우 2.0ppm 이하로 규정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ppm 이하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한약 복용으로 인한 카드뮴 위해수준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이효민 과장에 따르면 탕액, 과립제 등의 생약의 열처리과정 중 카드뮴 이행율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다빈도 처방 환제를 복용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카드뮴 1일 인체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1.06×10-5~4.40×10-5mg/kg bw/day로 위해지수 0.011~0.04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다양한 생약의 카드뮴 오염도 양상을 분석한 후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생약을 한 개인이 만성저긍로 섭취할 수 있다는 가혹조건을 적용해 기준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생약 7품목(오약, 목향, 백출, 황련, 우슬, 택사, 창출)을 선정했다.
이 7품목의 경우에도 위해성이 낮았지만 특정환제 섭취자의 안전역 확보를 목적으로 부적합률 5~10%에 근거한 카드뮴기준을 재설정하고 기타 식물성 생약은 다소비생약이 아닐뿐 아니라 인체노출량도 적어 위해기여율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만큼 따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7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1.0pp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고 2안은 부적합율 10%를 기준으로 목향 2.0ppm, 택사 1.0ppm, 오약·우슬·황련 0.9ppm, 백출·창출 0.7ppm 이하로, 3안은 부적합율 5%를 기준으로 목향 3.0ppm, 택사 2.0ppm, 황련 1.5ppm, 오약·우슬 1.0ppm, 백출 0.9ppm, 창출 0.8ppm 이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식약청이 카드뮴 기준 재설정을 위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면서도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는 “7품목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에 비해 카드뮴 노출율이 높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박정덕 교수도 흡연 여부에 따라, 민족에 따라 카드뮴 흡수율이 다른 만큼 이러한 부분도 반영돼야 할 것으로 제언했다.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는 안전성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인데 기존의 기준에 비해 3배 이상 완화되는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유아, 어린이 등에 대한 세분화된 추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에 강신정 과장은 “7품목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 외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만일에 있을 문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기준은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현실성 있게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기준을 세계에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김동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이사를 비롯해 단국대 권호장 교수, 중앙대 박정덕 교수,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백완숙 이사,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입력시간 2010/03/05 00:49
한약재 카드뮴 기준 현실성 있게 재설정 돼야
제4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
현 한약재 카드뮴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노출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만큼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생약의 중금속(카드뮴)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0회 식품의약품안전열린포럼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생약제제과 강신정 과장에 따르면 비색법에 의한 총중금속 한도시험의 객관성 부족과 WHO의 추천 카드뮴 허용 기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공고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2005년 10월 총중금속을 개별 중금속 기준으로 개정, 카드뮴은 한약재 417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0.3ppm 이하 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뮴 기준 개정 후 수입한약재 검사 결과(2006년4월21일~2007년4월20일) 부적합의 80%가 카드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식약청은 인체노출량과 복용방식, 자연존재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한약의 90% 이상을 탕액의 형태로 복용하고 있으며 탕액에서의 카드뮴 이행률은 6.7%에 불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일 먹는 쌀의 카드뮴 기준 0.4ppm과 비교하면 현행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07년 기준으로 감초의 수입량이 2,000,000kg인데 반해 종려피는 겨우 270kg일 정도로 한약재 품목에 따라 소비량이 천편일률적임에도 기준의 일괄적용에 따른 효율성도 문제다.
자연함유량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백출의 경우 재배종의 60%가 카드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반면 야생종은 75%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야생종 세신은 100% 부적합을 길경은 재배종 20%, 야생종 78%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중국은 2004년 당시 WHO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카드뮴 기준을 0.3ppm으로 제안했으나 2007년 완결판에서는 1.0ppm으로 변경했으며 중국약전 2005년판에 의하면 17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기준관리를 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중 단삼 등 6품목만 개별중금속 기준을 적용, 카드뮴을 0.3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아직 총중금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EU의 경우 2.0ppm 이하로 규정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0ppm 이하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위해평가 결과에서도 한약 복용으로 인한 카드뮴 위해수준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분석연구과 이효민 과장에 따르면 탕액, 과립제 등의 생약의 열처리과정 중 카드뮴 이행율이 매우 낮아지는 만큼 다빈도 처방 환제를 복용하는 우리나라 성인의 카드뮴 1일 인체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1.06×10-5~4.40×10-5mg/kg bw/day로 위해지수 0.011~0.04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다양한 생약의 카드뮴 오염도 양상을 분석한 후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생약을 한 개인이 만성저긍로 섭취할 수 있다는 가혹조건을 적용해 기준설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생약 7품목(오약, 목향, 백출, 황련, 우슬, 택사, 창출)을 선정했다.
이 7품목의 경우에도 위해성이 낮았지만 특정환제 섭취자의 안전역 확보를 목적으로 부적합률 5~10%에 근거한 카드뮴기준을 재설정하고 기타 식물성 생약은 다소비생약이 아닐뿐 아니라 인체노출량도 적어 위해기여율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만큼 따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7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1.0ppm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고 2안은 부적합율 10%를 기준으로 목향 2.0ppm, 택사 1.0ppm, 오약·우슬·황련 0.9ppm, 백출·창출 0.7ppm 이하로, 3안은 부적합율 5%를 기준으로 목향 3.0ppm, 택사 2.0ppm, 황련 1.5ppm, 오약·우슬 1.0ppm, 백출 0.9ppm, 창출 0.8ppm 이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식약청이 카드뮴 기준 재설정을 위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면서도 다만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겠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단국대학교 권호장 교수는 “7품목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에 비해 카드뮴 노출율이 높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대학교 박정덕 교수도 흡연 여부에 따라, 민족에 따라 카드뮴 흡수율이 다른 만큼 이러한 부분도 반영돼야 할 것으로 제언했다.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는 안전성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인데 기존의 기준에 비해 3배 이상 완화되는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유아, 어린이 등에 대한 세분화된 추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에 강신정 과장은 “7품목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 외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만일에 있을 문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제시된 기준은 가장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현실성 있게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기준을 세계에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희대 김동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이석원 이사를 비롯해 단국대 권호장 교수, 중앙대 박정덕 교수,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백완숙 이사, 한국한약제약협회 류경연 회장,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입력시간 2010/03/05 00:49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