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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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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약재도 엄격하게 제조·품질관리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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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01
내용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용 의무화 시행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제공하기 위해 한약재에도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적용이 전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올해 1월부터 한약재 GMP 적용을 의무화했다며 지난해까지 GMP 승인 한약재 업체는 70여개이며, 현재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는 40여개 라고 5일 밝혔다.


한약재 전체 시장규모는 약 1천800억원이며, 2013년 말 기준 상위 70개 제조업체가 전체 생산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약재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과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에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jin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1/05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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