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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산 인삼, 한약재 안전관리 대상에서 뺀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5
첨부파일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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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38
내용

 

국산 인삼, 한약재 안전관리 대상에서 뺀다

식약처·농식품부 원칙 합의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정부가 인삼에 한약재 관리규정을 적용,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인삼류가 약재로 유통되더라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하 한약재 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인삼류에 이러한 관리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삼류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관리를 받는 것으로 한약재 관리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의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가 2011년 합의한 인삼의 안전관리 계획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식품용으로 수입된 약재가 약품용으로 유통되면서 부적합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 관리규정을 대수술했다.

 

모든 한약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각종 품질검사를 2회 거친 '규격' 제품으로만 유통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인삼류는 이에 앞서 인삼산업법으로 규율을 받고 있으며 영세 인삼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강화된 한약재 관리규정 적용을 올해 9월까지 유예했다.

 

소비자는 인삼을 '대표 한약재'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한약재 안전관리 대상은 아닌 것이다.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농식품부와 인삼 유통업계는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된 인삼류도 한약재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법에 못 박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식약처는 당초 유예기간이 끝나면 약재로 쓰이는 인삼은 한약재 안전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농식품부의 의견을 수용키로 합의했다.

 

중금속·잔류농약 한약재 탓에 여러 차례 홍역을 치른 한의계는 정부의 이런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김태호 공보이사는 "인삼산업법의 안전관리는 약사법에 비해 느슨하다"며 "식용과 약용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전문제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인삼산업의 안전관리 규정을 고쳐, 검사 항목을 약사법과 일치시켰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한약재 관리규정을 적용 받게 되면 농민과 유통업계가 이중규제를 받는 구조가 돼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펼친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약사법상 한약재는 제조업자 관리부터 품질검사 횟수까지 훨씬 더 깐깐한 관리를 받고 있다고 재반박한다.

 

한약재 제조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문 제조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총 2회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면 인삼사업법상 영업자는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하고 제조관리자도 따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품질검사도 한 번으로 가능하다.

 

또 한약재는 부적합·불량 제품이 발생했을 때 약사법에 따라 회수·폐기명령이 이뤄지고 있고 위반 영업자 처벌도 상시적으로 처벌받고 있지만, 인삼산업법은 부적합 제품에 대한 대응 규정이 미비하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농식품부 차관을 지낸 정승 식약처장 부임 이후 보건당국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삼류가 한약재 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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