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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물신약 벤조피렌, 라면스프의 15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2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9616
내용

천연물신약 벤조피렌, 라면스프의 15배↑

참실련, “전문약서 첫 발암물질 검출, 안전하다는 식약청 해체해야”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한의계의 천연물신약 강경 대응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젊은 한의사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엉터리 팜피아 소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장 해체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은 “식약처, 제약회사, 양의사협회를 믿었던 국민들에게 4월 1일 동아일보와 체널A 등을 통해 보도된, 팜피아가 한약(제제)을 한의사들에게서 도둑질해가서 만든, 소위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됐다는 뉴스는 충격 그 자체였다”면서 “전문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환자들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데도 극미량이라서 안전하다는 식약처 발언은 식약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약회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존재의의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라고 보건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식약처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 허가했고 대형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소위 전문의약품으로 한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양방사가 처방하는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이 최대 16ppb가 넘게 검출됐다는 것은 충격 그 자체”라며 “화학제품인 양약에 비해 안전하다고 식약처와 제약회사, 그리고 양방의사를 믿고 처방받은 환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암물질을 대량으로 복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16ppb가 넘는데도 극미량이라고 주장한다. 식약처는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시절의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사태를 벌써 잊었는가?”라고 반문하고 “당시 라면스프에 원료로 쓰였던 가쓰오부시에서 기준치인 10ppb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이를 적발했다. 문제는 라면스프에서도 1.2~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되었는데 당시

 

식약청에서는 이를 극미량이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진회수 시켰었다”고 지적 “이번에는 환자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에서 라면스프보다 최대 15배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으며 한의원 탕약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식약처에 즉시 유통된 천연물신약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팜피아 소굴 식약처 당장 해체 ▲독립한의약법 제정과 독립한의약청 신설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폐기하고 제대로된 한의약 정책 수립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를 모두 취소하고 유통된 천연물신약은 전량 회수 폐기 ▲발암물질 범벅인 의약품을 허가, 제조, 판매한 식약처, 제약회사, 양방사 등 관계자 엄중 문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현재 원료 한약재의 벤조피렌 기준치는 5ppb(㎍/kg)이하이다. 이를 탕약으로 만들 경우 벤조피렌은 확실하게 줄어든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강남구한의사회에서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해 검사한 한의원 탕약의 경우 벤조피렌이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서 최대 0.6ppb가 검출되는데 그쳤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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