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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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약재 취급업소 ‘임의조제·판매’ 점검
(대전=뉴스와이어) 2012년 05월 03일 --
지난달 1일부터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한약 제조업소들이 제조한 ‘규격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의약품(한약)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약규격품 유통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 4일까지 중점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한약재를 취급하는 약국과 한약국, 한약도매상, 한약업사 등 도내 의약품(한약) 판매 283개 업소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저해 행위 ▲한약재 판매업소의 자가 규격품 임의 조제·판매 여부 ▲부정·불량 한약재의 판매·진열 보관 여부 ▲유효기간 경과 한약 규격품 취급 여부 ▲서각, 호골 등 불법 취급 및 유통 여부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출처: 충청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충청남도청 식의약안전과
의약담당 송선희
042-606-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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