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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불법 유통, 엄중 처벌로 바로 잡아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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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76
내용
한약재 불법 유통, 엄중 처벌로 바로 잡아라
한약의 불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같은 불신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한약을 외면하는 결정적 단초가 돼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4월1일부터 한약규격품의 전면적 사용이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불량 한약재가 한방의료기관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약재의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가의 불량 수입식품의 한약재 불법 전용과 원산지 위·변조 및 품질 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한 한약재에서 다량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의 검출로 인해 이것이 사회문제로 비화됐으며, 이는 곧 국민의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한의약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불량 부정 한약재를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한약규격품만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한방의료기관에 유입되는 한약재의 안전성은 담보할 순 있겠지만 최근 보도되고 있는 것과 같이 건강원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분별한 한약재의 오남용 및 관세청에서 적발되고 있는 인삼·녹용 등 밀수 한약재류의 급증 사태까지는 막을 순 없다. 이는 결국 힘겹게 쌓아 올린 한약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독소가 아닐 수 없다.

매트리스나 원단 룰 속에 둘둘 쌓여 들어온 밀수 한약, 건강원 등지서 비만 치료 등의 한약으로 둔갑하고 있는 무문별한 한약 조제 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시급하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약 신뢰 제고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무엇보다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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