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한의학계소식

제목

"자가규격제도 폐지돼선 안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65
내용
“자가규격제도 폐지돼선 안된다”
한약재 생산농민·도매업자 등 복지부 앞서 규탄대회
전국약초생산농민과 (사)한국생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3개 단체는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고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생존권 쟁취를 위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잘못된 정부정책 우리농민 다죽는다’, ‘국산약초 어디파나 위선정책 농민죽네’, ‘탁상행정 약초썩네 우리농민 다죽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한 이들은 2년 전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도 약초생산농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적이 없었고 관련 단체의 건의사항도 들어준 바 없었다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고시는 농촌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보건복지부의 현실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면 약초생산농민은 생산된 약초를 판매할 곳이 없어지게 돼 재배를 포기해야 하며 재배해 제조업자에게 판매한다 해도 헐값으로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급자는 10만호인데 수요자는 제조업소 약 30여개소로 터무니 없이 적어 국산한약재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며 소규모 재배품목이나 식품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수입산을 선호하게 돼 귀중한 약용식물의 생산기반마저 말살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약 판매업자는 자체 포장·판매를 할 수 없게 돼 폐업하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들은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는 고시 시행을 즉각 철회하거나 보류할 것과 농민의 자유로운 판매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공인검사소에서 검사한 후 합격된 한약재를 도매업소가 구매, 제조업소에서 검사 후 포장을 의뢰할 수 있는 제조위탁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민이 마음놓고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국산한약재 보호 육성법안을 마련하고 농민이 한약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한 ‘자가규격품(GAP인증품)’의 전면 유통 허용을 요구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집회와 더불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시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총 215개 한약재 제조가능 제조업소 중 녹용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제조업소 40~50개소를 제외하면 국산한약재 제조가 가능한 제조업소는 170여개소로 국산한약재 구매가능 제조업소가 30여곳으로 국한돼 국산한약재 판로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더 이상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한약재가 유통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시행을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국산한약재 자가규격제도는 1996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4조2항에서 농민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으로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악용돼 한약재 위·변조의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국산한약재 역시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24일 한약안전성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4조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한약재 자가포장제품은 저장·진열·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신문게재일자 2011-07-18
입력시간 2011/07/15 09:54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