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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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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자가규격' 전면 금지...10월 시행 앞두고 논란 조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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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82
내용
한약재 ‘자가규격’ 전면 금지…10월 시행 앞두고 논란 조짐
 

 이른바 한약재의 ‘자가규격’ 폐지조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이해단체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한약재 자가규격이란 한약 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자들이 자가규격을 악용, 식품용으로 수입한 약용작물을 국산 한약재로 둔갑유통시키는 사례가 빈발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련규정을 바꿔 오는 10월1일부터 자가규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10월1일부터는 도매상 등 한약 판매업소는 한약재를 단순 가공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약업체만 한약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들은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불법유통이 어려워져 국산 한약재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도 “모든 한약재가 한약 제조업체의 품질검사 등 관리를 거쳐 공급됨으로써 한약의 안전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물론 소비자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한약 판매업소들은 복지부의 조치 시행일이 다가오자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면서 다시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약용작물 생산자단체로 활동해 온 한 단체도 “국산 한약재 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한 후 자가규격 폐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매업소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어 자가규격 폐지는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과 함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광동 기자 kimgd@nongmin.com


[최종편집 :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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