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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의약육성법 국회 복지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6.23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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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037
내용
한의약육성법 국회 복지위 통과

28일 법사위-30일 본회의 남아...의료계 반발

 

주재승 기자, jjskmn@hanmail.net  
 

범의료계가 반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약의 정의를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자구를 수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대안)은 오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됐던 ‘시대발전에 따라’라는 용어를 삭제한 수정동의안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의 ‘시대발전에 따라’를 ‘과학적으로’로 자구를 수정하는 동의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압도적인 표차이로 ‘과학적으로’라는 수정동의안이 채택됐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대안) 제2조 1의 ‘한의약’ 정의는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로 수정됐다.

의료계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안이 1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통과한 직후부터 이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한의사회 회원들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요구하며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인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국회가 한의사들의 무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잇따라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한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침’의 안전성 유효성을 문제 삼는 한편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의총은 스스로 ‘한의약육성법 저지에 사활을 걸었다’고 표현할 만큼 이 법안의 폐지에 총력 경주해 온 만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는 의료계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6-23 오전 6: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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