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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올 하반기부터 한약재 GMP 단계적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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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17
내용
올 하반기부터 한약재 GMP 단계적 도입
식약청,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출
한약재 GMP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약재 GMP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새로 허가(신고)받으려는 품목은 올해 10월1일자부터 시행하고 기존 허가(신고) 받은 품목을 생산하는 자는 2014년 12월31일까지 동 기준에 적합함을 평가 받도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한약재 GM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는 한약재제조업자가 한약재를 제조할 때 준수해야하는 ‘[별표 2의2]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한약재 제조 시 동 GMP기준을 준수해 한약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식약청 한약정책과 김진석 과장은 “한약재 GM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한약재 품질제고 및 한약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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