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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펌]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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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5
내용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 통과
국회 복지위, 면허신고제 등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
한약재 원산지 위·변조 예방과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9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2월19일 윤석용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약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할 것을 의결했다.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에서는 한약재 및 한약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 해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법률안(대안)에서는 ‘이력추적관리’에 대해 한약재의 생산·수입·산지수집, 한약의 제조·판매 및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입고 단계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해당 한약재 또는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추적해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은 처방·조제에 사용되는 빈도가 높거나 소비량이 많은 한약재 또는 한약, 중독 우려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재 또는 한약 등 필요성이 큰 품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품목은 우  수급조절품목인 14품목이 될 전망이다. 또한 법률안(대안)에서는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의 생산자·수입자·산지수집자·제조자·판매자와 이를 판매·조제하고자 하는 약국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는 유통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한 품목을 출하·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이력추적관리품목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이력추적관리품목이 아닌 한약재나 한약에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목에 부착된 이력추적관리표시를 고의로 훼손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외에 3년 주기의 면허신고제와 의료단체에 자율징계요구권 부여 등에 대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들이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통과됐다.

사실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서는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했으나 법안소위에서 3년 주기 면허신고제로 수정됐으며, 신고 의무 위반시에는 신고시까지 일시적으로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의료단체의 자율징계요구권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의료단체장에 회원의 미신고, 보수교육 미이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율징계요구건을 부여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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