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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펌]“한약 조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29
내용

2011년1월20일자 (제2306호)

 

한약 조제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김효석 의원, 농산물원산지표시법 개정안 제출

 
약국개설자, 의약품 제조업,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한약제제를 판매하거나 조제·제조·처방하는 경우 그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효석 민주당(전남 담양·곡성·구례)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그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서는 농산물 중 한약의 원료가 되는 약용작물류 63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단계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조제해 판매·처방하는 한약과 한약재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중국산과 같이 품질이 낮은 저가의 한약재가 유통돼 원료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도매상·제조업자, 한의원·한방병원 개설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조제·제조·처방하거나 보관·진열하는 경우 그 원료인 한약재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그는 또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았다.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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