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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식품에 한약 처방 유사명칭 사용 막아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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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88
내용

 

 

“식품에 한약 처방 유사명칭 사용 막아야”

약무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건의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위원장 이준호)가 식품에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협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차 위원회에서는 시중에 제조· 통되고 있는 식품 중 녹용대보액, 십전대보차, 공진환 등과 같이 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식품들이 범람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의약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물론 이로인한 오남용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식품의 표시 광고에 대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이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식품을 올바로  택해 구입,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의 4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한약 처방명’, ‘한약재’, ‘한방’ 이라는 명칭 및 이와  사한 명칭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재 중금속 기준 합리화 방안과 식·약공용 한약재 문제, 한약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입력시간 2010/1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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