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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약사법 개정해 한약사의 양약판매 제한해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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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내용
약사법 개정해 한약사의 양약판매 제한해야

[특별기고] 이성영 약사·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

보건신문 nogija@bokuennews.com 등록일: 2010-04-22 오후 3:33:54


한약분쟁의 미봉책으로 정부에서 약사면허를 약사와 한약사로 구분해놓은 채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나눠놓지 않아서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무자격의약품판매(약사법 제44조1항과 93조1항7호)로 처벌할 수 없게 됐다.

대구와 원주에서도 한약사가 쓸기담, 타이레놀, 무수콜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약사감시원에 적발돼 약사감시원이 무자격의약품판매(약사법 제44조제1항)로 처벌을 진행하다가 처벌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무자격조제(약사법 제23조1항)로 처벌을 검토하다가 쓸기담, 타이레놀, 무수콜 판매는 무자격조제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이처럼 정부의 잘못으로 한약사가 모든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해도 무자격의약품판매(약사법 제44조제1항)로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한약분쟁 당시에 한약사제도를 반대하고 통합약사를 주장하는 약사회의 의견을 고려했는지, 혹은 충분한 검토 없이 미봉책으로 한약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실수였는지를 밝혀야한다.

정부의 실수 덕분에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약사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약사업무(의약품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반 약사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약사는 6년제를 졸업해도 한약을 취급할 수 없는 약국을 개설하게 되고, 한약사는 4년제를 졸업해도 모든 의약품(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약사들이 알게 되면 대단히 분노할 것이며,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정부의 실수를 규탄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약사와 한약사가 복수면허를 서로 취득하게 하던지 둘째, 약사법에 양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로 분류하며, 한약사는 양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 제44조1항을 개정해야 한다.

[약사법 제44조1항의 원문과 개정안의 예시]

▷약사법 제44조1항 원문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약사법 제44조1항 개정안의 예시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단 한약사는 양약을 판매하지 못한다.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분류방안]

▷한약제제; 한방원리로 제조된 의약품(생약제제 등 천연물질 제제, 50%미만의 합성의약품이 포함된 제제)
▷양약제제; 합성의약품(50%미만의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등 천연물질이 포함된 제제)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취급자격과 범위]

▷1안; 약사는 양약제제 취급, 한약사는 한약제제 취급
▷2안; 약사는 양약제제와 한약제제 취급, 한약사는 한약제제 취급
▷3안; 약사와 한약사 모두 양약제제와 한약제제 취급
약사법 원문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0.17>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
7.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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