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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회장동정]식약청 한약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참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217
내용
식약청 한약 현대화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한약 정책방향 공감대 마련

한약 현대화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본 협회 이영규 회장과 수급조절위원 채상용 부회장이 참석하고 한약 관련 단체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약시장 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가진 ‘한약 현대화 정책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는 식약청 이정석 바이오생약국장 인사말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특강과 △한약 현대화를 위한 정책방향(식약청 한약정책과 이주헌 연구관) △한약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안(한의협 이석원 약무이사) △한약 표준통관예정보고(EDI) 시스템 소개(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권오현 부장)에 대한 발표와 더불어 용어정립, GMP, GSP, 카드뮴 기준 개정, 제형다양화 등을 3개 주제별 분과로 나눠 토론을 이어갔다.

본협회 이영규 회장은 주요현안 발표과제로 식의약 공용한약재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 식품용 한약재는 무제한 수입되고 약재로는(수급조절제도) 수입을 규제(다빈도 품목) 함으로서 한약재 유통혼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식품용 한약재도 수급조절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되어야 하는 등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나선 이주헌 연구관에 따르면 한약규격품 GMP, GSP제도를 2013년에 의무화하고 탕전실 제제의 의약품제조업소 위탁제조 허용, 한약제제 표준제조기준 마련, 한약의 중금속 기준 규제 합리화, EDI제도 도입, 한약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 한약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용어정립도 요구된다.
이 연구관은 법령상 ‘한약’과 ‘한약재’, ‘한약제제’ 용어 간 모순된 부분이 있어 ‘한약=완제의약품’, ‘한약재=원료의약품’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한약제제’는 기성한약서 처방 외 전통 한의약지식을 이용한 품목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약관리에 대한 패러다임 현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한 이 연구관은 사전관리중심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정부주도에서 수요자주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한약규격품 수입 허용, 외국의 한약제제 수입장애요인 개선, 수급조절품목 폐지 등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 연구관은 이러한 방향에 대해 각 관련 단체의 입장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조율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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