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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이력추적제 명분만 앞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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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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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907
내용
명분만 앞서는 이력추적제 ‘현실성’ 결여


육성법개정안 입법 예고 … 수급조절용 14품목 대상
농림수산부 ‘생산’ 제외 의견 … 혼란 불보듯

한약이력추적관리제가 입안 예고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14일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국내 한약의 보호·육성을 위해 ‘생산·소비 실태의 정기적 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이유로 “한약의 생산 또는 수입·제조·유통까지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한약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및 한약의 생산·이력·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허위로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다른 한약재와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력추적 대상이 되는 한약재는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 즉 구기자 당귀 등 수급조절용 한약재 14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 품목도 이력추적관리를 희망하면 가능하나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어 구기자·당귀 등 수급조절용 국산한약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개 품목으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이나 ‘한약의 안전성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라는 명분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공정서에 수재돼 있는 한약재만 해도 520종에 달한다. 그런데 14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과연 한약의 안전성 관리가 얼마나 크게 향상될지 의문이다.
이번을 시작으로 한약재 품목 수를 늘려나가면 되지 않겠냐고도 할 수 있지만, 약재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수입품을 간과한 것으로 의미를 갖기 힘들다.

시중에 식품으로 동일한 품목이 마구 유통되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내세워 한약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언론에 ‘이력추적관리제도 위반, 불법 한약재 유통’이라는 보도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은 수입이 금지돼 있다는 게 한 요인이다. 국내 수요가 모자랄 경우 수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입되므로 유통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유통기한 3년간 동일한 종류의 수입식품을 수급조절용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또 정부당국이 의약품을 여전히 식품 수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한약재 유통과 관련한 연구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영하 구기자가 수입돼 들어오기 힘들고, 한의학 원전과 다른 당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국산’이라는 막연한 논리 때문이나 아직 이를 개선하고 있지 못하다”며 “한약 유통난맥의 큰 원인이기도 한 한약수급조절제도 폐지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유명무실해질 이력추적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 밭에서 재배되는 구기자를 농산물과 원료의약품으로 나눠 심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과연 이력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농림수산부에서는 한약이력추적관리에서 생산을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농산물 이력은 생산 단계가 생략되면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한약이력추적제는 사실상 국산인가 수입품인가를 나누는 의미밖에 없고, 14개 품목을 비롯한 국산한약재를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토록 해도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력추적제도 이외에도 복지부는 한약의 생산과 소비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합리적 한약 수급정책 추진 등 한약 수급조절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한약수급실태조사제도’ 도입과 한약유통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안을 육성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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