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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을 살려야 활성화 됩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59
내용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을 살려야
활성화 됩니다




(사)한국한약도매협회



회장 노 상 부




2008년이 저물어 가는 마지막 달 12월 하순에 돌이켜보면 우리 한약업계는 금년이 가장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우리 한의약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업계가 따라갈 수 있는 개선방안인지 장, 단기 목표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한약재 유통의 순기능을 살려야 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유통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 한약재 유통 일원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약재 유통을 담당하는 한약도매상은 십수년전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500여가지 한약재를 단순, 절단, 포장하여 판매하였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2010년까지 모두 한약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365개 품목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제 가업으로 이어온 한약도매상은 단순, 절단, 포장 기계는 물론 종업원까지 퇴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한약도매상은 정부나 어떤 기관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 없이는 모두가 공멸한다는 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약재 유통일원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약재 수입업자는 제조업자에게 제조업자는 반드시 한약재 도매업자에게 유통시키도록 하여 한방병․의원에 공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약제조업자가 한약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방병․의원에 직거래가 가능해지면 한약도매상은 유통시스템에서 제외 될 수밖에 없고 한약도매상의 몰락으로 유통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약재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서 한약재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한약재 유통 일원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한약도매업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약사교육을 받도록 정부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한의약 발전을 위하여 한약재 유통과 관련한 제도적 변화는 급변하고 있는데 작년 27회, 금년에만 한약재의 부정적인 언론보도 및 방송만 13회에 달합니다. 때맞춰 크고 작은 약사지도 및 조사는 한약재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원망은 정부에 탓하는 악순환을 거듭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한 검사 강화, 안전성 화보는 당연하며 현업에 종사하는 한약 유통업자들도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불법한약재 유통근절과 한약재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나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제도의 변화나 정책시책방향등을 알려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 모르는 것이 죄라서 처벌대상에 노출되어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약사 교육을 최소한 매년 1회(6시간)만이라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요식업소나 이․미용업소 종사자등도 매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약재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교육이 없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 한약재 수급조절(14개품목)제도는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산한약재 생산 농가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그 취지와 달리 악용되거나 폐해가 크므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수급조절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산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강화와 판로지원대책을, 농식품부는 한약재 생산농가의 지원 대책이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국산한약재 살리기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용으로 들여와 한약재로 둔갑하여 유통되거나 국산한약재와 섞여 판매되는 불법 유통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제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점으로 국민에게 불신과 폐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업계에 종사하는 관련단체나 이해당사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농식품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조속히 개선되거나 폐지될 수 있도록 나서주어야 합니다.




⏝ 수입 한약재 검사기준이 현실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 확보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합한 검사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백번 강조하여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요즘 수입한약재의 카드뮴, 이산화황 검사에서 상당수가 불합격되어 유통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검사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업계 종사자가 많습니다. 국민이 납득하고 한약업계 종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검사 기준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한약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최근 한약재 품질검사기관들의 지도․감독에서 불법사례로 카드뮴의 허위검사성적서 보도로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불신과 업계에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르는 시장원리에 따라 한약재 시장에 불법 유통으로 음성화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조속히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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