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파일 : 고시제2007-72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중개정(1102).hwp(164 Kb)
식약청,25개품목 포제품규격신설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중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1월2일자로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 개정사유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감초밀자 등 25품목의 포제품 규격을 신설하여, 포제품의 품목허가시 자사 규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규격에 적합한 포제품만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품질 이상의 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 주요내용 : 가.「감초밀자」등 25품목 규격 신설
나. ‘포제법’중 주증(酒蒸), 천(燀), 외(煨) 등 포제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다. ‘포제법’중 포제에 사용되는 물, 술, 식초 등 사용가능한 보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식약청,25개품목 포제품규격신설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중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11월2일자로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 개정사유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감초밀자 등 25품목의 포제품 규격을 신설하여, 포제품의 품목허가시 자사 규격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규격에 적합한 포제품만 생산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품질 이상의 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 주요내용 : 가.「감초밀자」등 25품목 규격 신설
나. ‘포제법’중 주증(酒蒸), 천(燀), 외(煨) 등 포제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다. ‘포제법’중 포제에 사용되는 물, 술, 식초 등 사용가능한 보료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