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파일 : 한약유통실명제시행안내.hwp(33 Kb)
1. 2005. 5. 27자로 한약재의 수급조절, 규격품 대상 한약의 범위․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등을 정하고 있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어 고시한 날(2005.5.27)로부터 시행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2. 위 규정의 개정내용 중 한약 규격품의 포장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을 표시 하도록 추가되어 우리회원이 한약재로 규격품을 포장․판매할 때 국산한약재는 생산자증명, 수입한약재는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에 의한 수입관리 기록서와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을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셩명, 주소, 전화번호등과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한약도매상이 국산 한약재를 구입시에는 생산자 증명 표시기재를 위한(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스티카를 별도로 제작하여 판매토록 계도하고 생산자로부터 스티카를 받아 규격품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토록 하여 주시고, 수입한약재를 구입시에는 수입관리 기록서와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을 확인하여(사본징수)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검사기관, 검사년월일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카를 발부 받아 규격품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토록 홍보․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도지회에서는 수입업자로부터 스티커를 발부 받을시 반드시 해당 회사 제품에만 스티커를 부착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위 규정 고시당시(2005.5.27)이전에 포장된 한약 규격품은 고시한 날로부터 5월간(2005.10.26까지)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5. 위 규정이 당초 개정안에서 한약도매상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필증을 발부받아 부착․판매토록 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소분․포장한 최종업자(도매상)가 표시의무를 지도록 변경 개정되어 품질개선 및 유통선진화로 가는 개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등에 건의하여 당초개정(안)되로 조속히 약사법령을 개정하여 검사필증을 발급토록 건의하고 복지부는 약사 관련 법규를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한약도매상에 스티카를 제작하여(예,100근구입시 100장) 판매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복지부, 의수협, 생협)회의에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대한약전개정에 따라 일부 한약재의 명칭 변경
○ “작약(백)”을 “작약”으로 “희첨(주중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변경
1. 2005. 5. 27자로 한약재의 수급조절, 규격품 대상 한약의 범위․규격․ 및 표시기재 요령등을 정하고 있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5호)이 붙임과 같이 개정 되어 고시한 날(2005.5.27)로부터 시행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2. 위 규정의 개정내용 중 한약 규격품의 포장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하고,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을 표시 하도록 추가되어 우리회원이 한약재로 규격품을 포장․판매할 때 국산한약재는 생산자증명, 수입한약재는 수입의약품 관리규정에 의한 수입관리 기록서와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을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셩명, 주소, 전화번호등과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한약도매상이 국산 한약재를 구입시에는 생산자 증명 표시기재를 위한(생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스티카를 별도로 제작하여 판매토록 계도하고 생산자로부터 스티카를 받아 규격품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토록 하여 주시고, 수입한약재를 구입시에는 수입관리 기록서와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필증을 확인하여(사본징수)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검사기관, 검사년월일을 표시할 수 있는 스티카를 발부 받아 규격품 포장지에 부착하여 판매토록 홍보․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도지회에서는 수입업자로부터 스티커를 발부 받을시 반드시 해당 회사 제품에만 스티커를 부착하여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위 규정 고시당시(2005.5.27)이전에 포장된 한약 규격품은 고시한 날로부터 5월간(2005.10.26까지)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5. 위 규정이 당초 개정안에서 한약도매상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필증을 발부받아 부착․판매토록 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소분․포장한 최종업자(도매상)가 표시의무를 지도록 변경 개정되어 품질개선 및 유통선진화로 가는 개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등에 건의하여 당초개정(안)되로 조속히 약사법령을 개정하여 검사필증을 발급토록 건의하고 복지부는 약사 관련 법규를 개정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한약도매상에 스티카를 제작하여(예,100근구입시 100장) 판매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복지부, 의수협, 생협)회의에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대한약전개정에 따라 일부 한약재의 명칭 변경
○ “작약(백)”을 “작약”으로 “희첨(주중희첨)”을 “희렴(주증희렴)”으로 “녹용(녹용중품 포함)”을 “녹용”으로 “소엽”을 “자소엽”으로 “전충”을 “전갈”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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