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내용
파일 : 한약재수급_및_유통_관리규정_중_개정(안)1부.hwp(34 Kb)
1.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회의(2005. 2. 17)와 한약규격품 품질검사기관
합동회의(2005. 3. 2) 등의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기관을 명시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2. 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개정(안)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입안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한약담당관실-
1. 제3차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회의(2005. 2. 17)와 한약규격품 품질검사기관
합동회의(2005. 3. 2) 등의 결과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품질검사기관을 명시하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2. 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개정(안)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입안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한약담당관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