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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방요법학과 신설추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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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60
내용
한방요법학과 신설 추진

김천大, 12일 관련단체 초청 ‘프레젠테이션’


보조 인력이 없어 진료환경이 열악한 한방의료분야에 한방요법사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공급주체는 한의학과 의학, 치의학 등으로 구분되지만 의사의 경우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무려 12개 직능이 보조하고 있다. 치과의사 역시 간호사를 비롯해 치위생사와 치과기공사 4개 직능이 있으나 한의사의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에 국한돼 원활한 진료를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한의사들은 환자진료에서부터 한방물리요법, 심지어는 투약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이같은 한의학공급체계에서 지방의 한 대학이 한방보조인력을 전문적 양성을 위해 학과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김천대학은 한의학 시스템내 한방요법제도 도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11월12일 메리어트호텔 3층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관계자 등을 초청해 갖는다고 밝혔다.

김천대학 이주강 실버케어보건복지과교수는 “한방시스템내에 소속되는 한방요법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며 “한의협 등 한방관련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한방철학을 바탕으로 2년제 대학교육을 받는 한방요법사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방요법사 교과과정은 근골격계 그리고 신경계 환자관리를 보조하기 위해 한방 개론, 침구학 개론, 물리치료학 개론, 수기의학 개론, 한방진단기 개론, 의무기록, 운동처방학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교육은 관련과목에 명성 높은 한의대 교수들을 초빙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김천대학이 학과신설에 앞서 한의학주체인 한의협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부터 한방보조인력의 필요성과 이들의 업무범위(교육)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1년 효율적인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며 ‘한방요법사’와 ‘한방조무사’ 제도를 신설하는 ‘한방의료보조인력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되고 있다.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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