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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인삼, ‘약사법’ 적용해야 … 국민건강 위해 우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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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372
내용

 

“한약재 인삼, ‘약사법’ 적용해야 … 국민건강 위해 우려”

한의협, 인삼산업법 법률안 폐기 주장 … "인삼만 예외로 하는 것은 안될 말"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한약재의 안전성을 보다 더 강화하고 판매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한약재(농산물 한약재)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2012년 8월과 11월 국회에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재로 다른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만을 굳이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감독하자는 것은 국민건강은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및 인삼산업법의 의약품 관련 검사기준과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현행 약사법의 경우 제조업 기준이 허가로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배치 해야 하며, 입고와 출고 시 총 2회 품질검사를 거치는 반면, 인삼산업법에서는 제조업 기준이 신고로 제조관리자 배치규정이 없으며,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실시한다는 것.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완화하자는 주장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불량 의약품 적발 시 약사법에서는 회수 및 폐기명령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회수 및 폐기명령 대상도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이 검출됐을 경우로 매우 엄격하지만 인삼산업법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수거, 폐기대상이 되며 재검사 대상도 연근검사 착오률(4년근, 5년근, 6년근 등)에 따라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만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및 유통된 인삼을 사후에 다른 의약품처럼 약사법을 적용해 감독할 수 있는지, 또한 인삼산업법을 적용한 인삼이 과연 약사법상 ‘한약규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내용을 국회에서 왜 입법화 하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처럼 인삼만을 검사기준과 관리체계가 미흡한 별도의 규정으로 관리·감독한다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다른 한약재와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단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건강과 생명을 져버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이라도 모든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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