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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만 생산하는 제약사, ‘회사 명칭’ 규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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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80
내용

 

식품만 생산하는 제약사, ‘회사 명칭’ 규제

의약품 생산 실적 없으면 제약사 명칭 못써…안홍준 의원, 개정안 발의

손상대 기자  |  ssd5178@hanmail.net
 

의약품 개발·생산이 저조한 제약회사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국회 외통위)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약회사가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할 때 그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의약품 등에 대한 연구나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안 제87조의2 및 제94조제1항제13호 신설)하고 있다.

 

안 의원은 “최근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고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좋은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제약회사가 당초 허가받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만을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약회사의 연구실적 등을 평가해 제약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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