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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관련단체 첩약건보 등 13개 정책 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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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08
내용
한약관련단체 첩약건보 등 13개 정책 건의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대한한약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서울약령시협회, 전국당귀품목총연합회로 구성된 전국한약관련단체총연합회(회장 류경연·이하 전한총)가 민주통합당 제18대 대선대책위 동행2본부(본부장 강기정)와 함께 22일 민주통합당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강기정, 안규백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전국민 대상 첩약건보를 포함한 13가지 정책을 건의했다.

이날 전한총은 먼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약 첩약 건강보험 실시를 주장했다.

지난 8월30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그 대상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중 FTA 체결 시 소포장 한약재 즉 500g, 600g, 1,200g 중량으로 포장한 한약재 수입 금지 조항을 추가해 한약 관련 업계를 보호하고 녹용을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녹용은 의료목적으로 구매해 섭취된다는 점에서 다른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과 소비목적이 다르고 현재 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 녹용이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까지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높은 세율로 인해 밀수의 여지가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생산농가와의 직거래를 위해 국산한약재 수매자금 연 500억원 지원과 한약재 제조업소 제조관리자를 한약자원학과 졸업생들까지 확대, 불합리한 카드뮴과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개별 품목별 기준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약재 제조업 GMP가 2015년 1월1일부터 의무 적용을 앞두고 올해 6월부터 제조업소에서 품목허가 신청을 해도 허가를 내주지 않아 제조업소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제조업소 품목허가의 조속한 허용과 함께 한약재GMP 의무적용 이후에도 비GMP제조업소의 사업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 천연물신약 원료 수입을 50%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구입해 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것과 한약업사의 한약첩약건보 참여, 도매업소의 식·약공용품목에 대한 도·소매 판매 허용, 도매업소 관리자 의무제도 완화, 의약품 녹용 회분 기준을 35.0%에서 45.0%로 기준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오제세 위원장은 “한의약이 소외되고 핍박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제안된 13가지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 면밀히 검토해 꼼꼼히 챙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연 회장은 “오늘 제안된 13가지 정책이 모두 실현돼 민족의학인 한의약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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