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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자단체, 14일 복지부 항의방문 계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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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67
내용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축소 방침 철회를"

생산자단체, 14일 복지부 항의방문 계획

수급조절위 위원 구성비율 재조정 요구

 

 한약재 생산자단체인 전국약용작물품목대표총연합회·한국생약협회·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회장단과 수급조절위원회 생산자측 위원 등 10여명은 14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복지부 차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급조절품목 축소 및 한약재 수입방침 등에 대해 시정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복지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향후 수급조절위원회 탈퇴 등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항의 방문 배경은=복지부는 최근 백수오 등 4개 품목을 내년 말까지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년 중에 수급조절용 14개 품목 2,580t의 한약재를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기구인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편파적으로 운영돼 명분 제공용에 불과하고 주장한다. 현재 수급조절위 전체 위원 14명 중 복지부와 유통업체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8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이 때문에 생산자측(6명)에서 강하게 반대해도 표결에 들어가면 과반이어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행중 전남생약농협 조합장은 “수급조절품목 축소를 담은 이번 행정예고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시 수급위원회에서 생산자측은 전원 반대했다”면서 “그런데도 복지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4월17일 수급조절위의 심의·의결을 거쳤다’고 밝혀 마치 생산자들도 모두 찬성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산자단체 주장 뭔가=우선 4개 수급조절품목 축소를 위한 행정예고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품목축소에 앞서 식품용 수입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이나, 원산지둔갑 등에 대한 단속체계를 먼저 갖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수급위원회 위원 수를 유통업체측과 생산자단체의 동수 구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배석태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장은 “수급위에서 생산자 의견을 배제하고 한약재 수입량을 결정해 매년 수입이 과다하게 결정돼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서 “복지부는 이제라도 위원 구성비율을 재조정하고, 농가 의견을 반영한 한약재 수급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신문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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