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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의약관련단체장, “천연물신약은 한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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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내용

한의약관련단체장, “천연물신약은 한약”

7개 단체 결의문 통해 정부에 의사 처방금지 등 촉구

 

주재승 기자  |  jjskmn@hanmail.net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의약관련 6개 단체가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라는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비롯한 한약사회, 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한약산업협회, 서울약령시협회 등이 참여한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7일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한 천연물신약이 한약제제임을 조속히 선언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한의약산업의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 ‘한의약’은 수 천 년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유구한 문화이자 고유의 의약기술로서 각 한의약 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현대에는 한의약의 과학적 응용․개발과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가 아닌 양방의료계로 돌아가 활용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 실태로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양방의사들이 버젓이 처방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양방에는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내 한약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한약 시장과의 연계와 한약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검토는 전무하고, 오히려 수입 한약 시장만을 넓혀주고 있어 국내 한약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그로 인한 한의약 관련 법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는 한의약산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전문직능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국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과 관련. 정부에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선언하고 양방의료계의 사용을 조속히 중지시킬 것과 한약제제 연구․개발 촉진과 함께 국내 한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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