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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약재 이력추적제’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8.17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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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72
내용

 

한약재 이력추적제’ 필요

수입 식용 약용작물 한약재로 둔갑 여전

 식용으로 수입된 약용작물이 한약재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약재 이력추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호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약용작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식용·한약재 겸용 약용작물의 경우 일단 식용으로 수입한 후 이를 한약재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한약재의 생산·수입·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단계별로 기록해 표시하는 이력추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용으로 수입된 약용작물이 한약재로 둔갑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가격 및 품질검사 기준의 차이를 들었다.

 실제로 2007~2009년 1㎏당 수입단가는 식용이 1.2달러인 반면 한약재는 3.7달러로 3배 이상 높았다. 품질검사 기준도 식용으로 수입할 경우 잔류농약 검사 등만 받으면 되지만 한약재는 산불용성 회분 검사 등 여러 가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낮은 가격과 덜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받아 식용으로 수입한 후 이를 비싼 가격에 한약재로 유통시키려는 유혹이 수입업자들 사이에 상존한다는 얘기다.

 이는 한약재 수입 실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09년 한약재 수급조절 14개 품목 생산량 및 수입량’ 자료에 따르면 약성이 강해 식용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천궁과 당귀의 경우 식용으로 각각 280t, 135t 수입된 반면 한약재로 수입된 양은 전혀 없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약재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도 식용을 한약재로 쉽게 둔갑할 수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18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약재 수입·판매·제조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1년 6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심사’로 결론이 난 후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한약재 생산자단체들은 “이력추적제는 수입 식용 약용작물이 무차별적으로 한약재로 둔갑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이 재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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