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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혼합양념 판별법으로 국산 둔갑 한약재도 차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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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37
내용
가짜 혼합양념 판별법으로 국산 둔갑 한약재도 차단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가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 특허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혼합양념은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돼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4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그 혼합된 양이 10% 미만일 경우 270%의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한다. 

이 때문에 혼합양념 중 마늘분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를 혼합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해 고춧가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3배 이상의 부당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마늘에 있는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증기화 시켜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 방법이 개발된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혼합양념 16건(464백만원/390톤)을 적발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관세청은 이 기법을 응용해 중국산 한약재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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