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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우수 한약재 유통 위한 제도 개선 나서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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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99
내용
“우수 한약재 유통 위한 제도 개선 나서야”
제13회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개최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회장 김정곤/이하 협의회)가 우수 한약재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14일 동경일식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박상흠 수석부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제13차 회의에서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비록 지난해 카드뮴 기준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현실적이지 못한 한약재 품질검사 기준이 남아있어 양질의 한약재 유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한약재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류 회장이 파악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품목은 47품목이며 이중 한약재 품질기준에서 90%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는 품목만 가자, 백선피, 고삼 등 25개 품목에 이른다.

품목별로 회분, 정량, 납, 정유, 건조, 산불용성회분, 에텔엑스 등이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돼 부적합 판정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현실적 기준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선 공급에 차질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품목부터 기준 재설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한약산업협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각 관련단체에서 관능검사 위원을 파견해 한약재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4곳의 한약재 검사기관에 위탁 검사를 함으로서 객관성을 담보키로 했다.

이어 대한한약협회 이종일 회장은 사인, 산조인, 백두구의 경우 껍질이 있는 상태의 열매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입도 열매의 형태로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씨의 상태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량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대한약전의 기원에 ‘씨의 덩어리’를 추가해 충분한 약리활성 부위를 확보하고 수급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약전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협의회는 껍질이 있는 상태의 열매를 수입하도록 한 이유가 있는 만큼 이를 설득할 충분한 학술적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면 각 단체가 검토한 후에 다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박상흠 수석부회장은 “현안을 다루다 보면 각 단체 간 이해가 다르고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한의약계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시점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협의체 내에서 녹아내고 발전적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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