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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규격품 유통확립 민간협의체 구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4.23
첨부파일0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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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265
내용
규격품 유통확립 민간협의체 구성
서울식약청,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조기정착 유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왕진호·이하 서울지방식약청) 이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규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8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한약재판매업소, 한약재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신규제도 설명과 함께 교육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 협의체는 서울 제기동과 같은 한약재 판매업소, 제조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 및 계도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를 거친 한약재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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