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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순 가공·포장 한약재 내달부터 판매 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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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655
내용

단순 가공·포장 한약재 내달부터 판매 금지

4월부터 자가규격제 폐지…규격품만 유통 허용

임채규 기자 | darkangel@yakup.com    

 

 

다음달부터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월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한약규격품 표기 예시.▲ 한약규격품 표기 예시.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월 1일부터 국산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해야 한다.

 

한약규격품이란 한약제조업소에서 위해물질 검사 등 품질검사를 통과한 한약재를 원료로 만든 것을 말하며, 중금속 등 위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안전한 한약을 말한다.

 

4월 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전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된 '규격품 한약'만 시중에 유통돼 한약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규격품 포장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와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과 검사년월일 등이 표시되므로, 물품 이름, 용량, 생산자 등만 표기되는 일반 농산품과 구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달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한다.

 

더불어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보건소)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한방의료기관·제도정착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한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 규격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품질검사를 거친 한약재가 아닌 일부 농산물을 한약으로 오인 무분별하게 구입·복용하지 말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처방을 통하여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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