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유통 19%뿐… 원가상승 우려
4월부터 한약 판매업소는 공인된 한약 제조업소에서 검증한 규격품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다량의 한약재가 유입되는 등 유통 과정이 불투명해 효율적인 검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한약재는 반드시 허가받은 한약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규격품만 유통·사용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은 물론 한약방 등 한약 취급기관은 의무적으로 규격품 약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한약 규격품 포장에 제조자·공급자·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 등은 물론 규격품 문구와 검사기관 및 검사 연월일 등을 표기하도록 해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사용제가 시행되면 한약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매업소, 한방 의료기관, 한약 취급기관 등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계획대로 당장 한약 규격품만 유통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국 900여개에 달하는 한약판매상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어서 규격 검증을 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수입 및 유통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2010년 실태조사에서 한약규격품의 유통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품질검사 시설도 크게 부족하다. 전국의 한약재료 검사시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한 7곳과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5개 한약유통지원시설, 한약산업협회의 13개 시험소뿐이다. 복지부는 이들 시설에서 190개사의 한약재료를 무난히 검사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한약 규격품 사용이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한약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약값은 20년 전에 비해 불과 5만원이 올랐을 뿐”이라면서 “한약재 규격화로 당장 한약값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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