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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의학이 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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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20
내용
한의학이 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정채빈 한의협 의무(사회참여)이사
한의학 교육과 연구개발의 미래-3

한약의 품질 안전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한약의 규격품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이를 어겼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농민이 직접 생산한 한약재를 유통시킬 수 있었던 자가규격품제도를 폐지하였다. 자가규격품제도는 당초의 취지에 왜곡되어 수입약재를 유통시키는 제도로 변질되어가 약재의 생산지와 생산자 등 유통정보와 규격기준을 통과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제도였다. 

특히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 구축과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정립하는 2중의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가. 품질과 유통시스템 확립: 한약사 등 전문가를 한약의 생산과 유통 및 제조 등에 배치하여 제도적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농민은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약재의 수급을 고려하고, 각 약재마다의 산지특성을 고려한 재배법과 농약이나 비료 등의 사용을 통제하는 유기농법을 요구하거나 제도화해야 한다.
한약이력추적제는 수입 등 불량한약재의 유통에 대한 신뢰 회복이며 GMP제도는 품질에 대한 신뢰 구축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나. 처방전의 책임과 공개: 한약으로 인한 간 손상 등 한약에 대한 폄훼는 한약의 효과에 대한 신뢰 확보라는 근본적인 입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약의 약효는 증상과 병명은 물론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생명에 대한 책임과 건강 회복을 시키고자 하는 의료인으로써의 사명감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결국 한약은 한의사라는 전문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험과 효능을 고려하면서 처방한 약임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진료기록 중 일부이다.

교육을 통한 의료의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한약뿐만 아니라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 회복해야 하는데 교육을 통한 한의사들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수교육의 참여율 저하와 학교교육과 임상현장의 괴리감은 계속되고 있어 배우려는 의욕을 가진 한의사들은 임상에서 훌륭한 명의라는 평을 듣는 스승을 찾아 공부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의대에 신규 입학하여 한·양방 의대를 같이 마치고 한·양방 복수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직 한의사국가고시는 문제풀이형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국시에 응모해야 하는 학교교육도 이에 따라 이론 중심으로 교육되어가고 암기 위주의 학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초와 임상학회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학술의 열매가 임상에까지 퍼져 나가질 않고 있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한의사의 필요성과는 사실상 무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회를 주관으로 하는 임상한의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질 못하고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무엇보다 교육을 강화하여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원하는 한의사들에 한하여 의과대학에 편입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한의사국가고시를 현대의료기기와 관련한 문항을 출제하는 등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으로 전환시켜 실기시험도 추가해야 한다.

진료의 객관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에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어 진료에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나 의료기기는 의사만을 위하여 개발된 기기가 아니고 물리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개발된 현대화된 기기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복지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진료지침을 제작하기 위해 연구 중으로 국민이 대표적으로 앓고 있는 병명에 대한 진료지침을 작성하고 있다.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일회용 침과 뜸, 경혈명과 위치, 그리고 한의학용어 등에 대하여 KS표준안이 고시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질병명 중 유병율이 가장 높은 10대 질병명 정도에 대한 진료지침은 시급히 필요하다. 진단과 처치 분야에서도 매뉴얼화된 지침을 제작하여 세부 지침이 아닌 대강에서는 어느 한방의료기관이든, 어떤 한의사에게 진료받든 같은 지침에 따른 표준 지침을 환자에게 상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 환자 개개인 중심의 처치는 좀 더 상세하게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표준 진료기록부를 완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임상한의사는 언제라도 자신의 진료기록부를 통하여 임상연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챠팅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한방의료 특성에 맞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제도에서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포함하여 한방급여항목의 전면적 확충과 한방보장성의 대폭적 확대를 요구 중이다. 국공립의료기관 모두에 한방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복지부를 비롯하여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정부의 전 부서에 요구 중이다.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 차원으로 1차 의료를 강화하여 미병을 미리 치료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한의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만성병관리주치의제도 또는 선택병의원제도 등을 연구 중이다.

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한의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행위별수가보다는 포괄수가제의 도입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환산지수계약 방법도 대만처럼 총액계약제를 도입할 경우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선도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의료전달체제를 재정립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인 1차 의료기관 기능강화 방안 중 하나인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한방병원 환자의 변화추이와 외래환자 위주의 한방진료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한다면 치과병원처럼 무병상으로 한방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여 전문과목을 특성화함으로써 한방 내에서 상호 협진할 수 있으며 한·양방 협진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직역내 의료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고양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 모든 한방의료행위는 보조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한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한의사의 행위 낭비가 발생한다. 이 결과 환자는 집중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별 특성에 따라 보조인력을 통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의약 연구개발(R&D)을 활성화시키자

임상현장에서 의료기기에 양방, 한방이 따로 있느냐면서 학문적 근거를 가지고 진단 또는 치료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되지 특정 과만을 위한 전용의료기기가 따로 있느냐는 항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타당하다. 그러나 의학과 한의학이 다르다는 전제로 이원화 되어 있는 의료제도에서 각각의 학문적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을 들어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도 학문적 근거와 이에 근거하여 충분한 교육과 인증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반복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도 한의약육성법 개정과정 중 지지입장을 밝힌 국회의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한의사가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 정리된다.

행정부의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은 한의사가 연구를 목적으로는 어떤 의료기기든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결방안은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가 마련된 행위는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한의계가 어려운 것은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에 필요한 재원과 연구인력, 시설, 장비 및 연구방법개발 등이 부족하거나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R&D야 말로 제도권으로 진입하려할 때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정책담당자 역시 근거가 있어야 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사회라는 정부의 화두와 복지정책이라는 집권 여당의 사회문제 해결의지를 공유하면서 전문가로서 고민하고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R&D 투자에서도 연계가 필요하고 R&D에 관여하는 모든 한의계 연구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연계망에 속해 있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단체와 개인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목록을 알고 있어야 하며 대학, 연구원, 협회와 정부는 누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연구 중인지도 세세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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