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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에 한약 안전성 홍보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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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06
내용
국민에 한약 안전성 홍보 강화
한의협 제23회 자문위원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근에서 제23회 자문위원회를 갖고, 한약 안전성 확보와 대국민 홍보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자가규격제도 폐지에 따른 조속한 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유통 및 안전한 한약재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1998년에 도입된 자가규격제도가 한약 원산지 위·변조 행위, 식품의 의약품 전용 등 불법행위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1년 10월1일부로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하고 그 이전에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에 한해 2012년 3월31일까지 소진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는 한약판매업소에서 자가포장한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유통·사용할 수 없으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제조업소에서 제조된 규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정부에서 3월에 홍보를 한 후 4월부터 집중 단속할 계획인 만큼 한의사 회원들이 이를 충분히 주지해 의료법 또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원회에서는 한약 안전성과 한의학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15일 한약 안전성 관련 홍보광고를 12개 주요일간지에 게재한데 이어 한의약 관련 다큐멘터리가 오는 3월15일 MBC 프라임에서 방송될 예정에 있다고 설명한 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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