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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계소식

제목

한의약 홍보에 한뜻 모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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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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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41
내용
한의약 홍보에 한뜻 모아
제10회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가 한의약 안전성 홍보 추진에 한 뜻을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7일 동경일식에서 제10회 위원회를 갖고 최근 한약의 안전성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 품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업계의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소정의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한약 안전성 관련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 한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홍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홍보에 필요한 비용 등은 각 단체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노력을 기울여 적극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이날 단체장들은 한약을 복용하면 양약을 처방하지 않겠다고 환자를 협박하는가 하면 대학에서 조차 한약은 무조건 나쁘니 복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어떠한 근거도 없이 한약을 비방하고 폄하하는 정도가 도를 지나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따라서 이는 한약재 자가규격품제도 폐지 및 유통일원화가 시행되고 한약재 중금속 기준이 개정됐으며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도 도입이 입법예고되는 등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갖춰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국민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시킨데 대한 자신감과 특히 양의계의 근거없는 한약 폄하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한의약계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진 협의회에서는 대한한약협회(회장 최용두)가 제안한 한약재 유통기한 재설정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한약규격품에 일률적으로 3년을 적용하고 있지만 광물성한약재나 오래 묵을수록 좋은 육진양약 등은 사용기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용두 회장에 따르면 한약협회는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에 한약재 품목 유통기한에 대한 재설정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품목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기한 설정과 관련해 관계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향후 연구결과 검토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한약규격품의 적정 사용기한을 설정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진척된 사항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협의회 일부 한약재의 사용기간 재설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각 단체가 품목을 조정한 후 보건복지부에 건의키로 결의했다.
김대영 기자   [kdy26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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