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계소식
[국감]인삼 이중검사 논란…농민들 반발
양승조 의원 '제조업체 혼란, 비용 부담도 문제' 지적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 규정' 개정고시와 관련, 인삼에 대한 이중검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제조·검사·유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삼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약사법에서 한약재로 쓰이는 인삼에 대한 검사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특히 복지부가 이중검사 문제점을 해결하게 위해 현재까지 인삼산업법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의 논의를 단 한차례 진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두 부처간 논의는 고시개정 6개월이 지난 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실무자끼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정책결정의 영향력이 있는 실국장 및 차관급의 논의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인삼산업법의 검사와 약사법의 검사가 동시에 진행 될 경우 제조업체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부담 또한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개정고시를 하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각계 부처와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생겼다"며 "문제점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개정고시 시행 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한편 충남 금산군 주민 300명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 앞에서 개정고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한약재의 안정성 강화측면에는 공감하지만, 앞으로 똑같은 인삼을 한의원 등에 판매코자 할 경우, 한약제조업소, 한약도매상, 의약품검사기관을 더 거쳐야 한다"며 "이는 유통비 증가와 일부 한약제조업소에 의한 유통망 독점으로 한의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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